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대폭 확대···공공지원 건축물 개발 가능

4일부터 개정법 시행···정주 여건 개선·민간 유치에 탄력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가 단순한 개발 시행 주체를 넘어, 주거·복지·산업 인프라까지 직접 공급·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4일부터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지원 건축물의 건축·임대·관리 등으로 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며, 새만금 정주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의 취득·개발·공급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 건축물, 기술·경영 지원시설, 주민 대상 교육·문화·보건 인프라까지 직접 개발·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법령 시행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시행령에서 ‘공공지원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며 현실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지원 건축물에는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또는 분양전환) 건축물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기업 지원 건축물 △주민·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보건시설 등이 포함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한 주요 개발지에 정주 기반시설을 직접 유치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까지 직접 개발·운영함으로써 투자유치 여건과 정주환경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경균 사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보다 완성도 높은 새만금 개발을 이끄는 전담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