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검찰 불기소 결정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 시장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익산시청 압수수색과 정 시장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