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탑승자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3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던 A씨(70대·여)가 1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1톤 트럭 운전자 B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