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교사가 떠난 교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또 다시 교사가 떠났다.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악성 민원에 장기간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끝내 학교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남긴 유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아이를 걱정하는 다정한 말들로 가득했다. “담배는 줄이고, 누나 말 잘 들어”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교육자였기에 끝까지 품은 것은 분노가 아닌,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추모를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교직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많은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교 현장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사는 여전히 혼자였다. 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오는 6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교원 추모 집회 및 교권 보호 대책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더 이상 추모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절박함,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노가 그 현장을 이끈다.

 

△교권 5법, 현실을 바꾸지 못한 법

교권 5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500건을 넘어섰고, 가장 큰 비중은 학부모에 의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였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하더라도 언제든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교권과 법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이제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청과 수사기관, 심지어 학부모 모두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식 틀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조사 중인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사는 단지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배움권 보장이다

교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은 위축되고, 아이들의 배움권도 함께 사라진다. 한국교총은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법령의 명확한 기준 제시, 교원 보호 위한 교육청 내 전담기구 설치, 악성 민원에 대한 징벌적 대응 등 9대 핵심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학부모와의 갈등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 시스템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학교는 누구의 감정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신뢰의 장이어야 한다.

 

△교권을 지키는 일, 그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교육은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사회, 교육청, 법조계, 학부모 모두가 교권 회복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서이초’와 ‘제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혹시 내가 다음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교단에 선다. 6월 14일의 교원 집회는 단순한 집단 행동이 아니다. 교사의 죽음에 대해 사회가 응답하는 자리이며,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교육의 신뢰를 되살리는 사회적 선언이 되어야 한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