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타이어 환경오염 우려

현행법 상 폐타이어 최대 90일까지 보관 가능⋯어기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전주 지역 타이어 업체, 폐타이어 방치 만연⋯도내서 단속 된 사례는 없어

전주시 완산구의 한 타이어 업체에 폐타이어가 쌓여 있다. 김경수기자

타이어 업체에서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행정당국 또한 그동안 제대로 된 단속을 진행하지 않은 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된다. 또 여름철 모기·해충 등의 서식처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폐타이어 장기방치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폐타이어 방치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서 단속을 한 경우는 없다”며 “타이어 자체에 보관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아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폐타이어의 방치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일대의 타이어 관련 업체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타이어 업체에서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타이어들은 마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듯 쌓여 있거나 풀숲에 내던져진 상태였다.

한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쌓여있는 타이어를 보며 “누가 훔쳐가도 상관없다”며 “언제부터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타이어 업체 관계자도 "가끔 일회성으로 타이어가 필요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폐타이어는 법령에 따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이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타이어 안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며 “대도시를 지나는 강에서는 마모된 타이어나 타이어에서 나온 유기물 플라스틱 등이 대량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데, 보관 방법이나 단속 등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폐타이어를 쌓아놓는 것이 환경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