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경찰, 60대 살인 혐의로 체포

채무 관계 지인 살인 혐의

사건 발생 현장. 전북도소방본부

단독 교통사고로 둔갑했던 살인 사건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A씨는 운전자 B씨가 잠시 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교통사고로 사건을 인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후 차에서 빠져나오는 장면 등을 확보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군산시 소룡동 일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사고 충격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