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등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거부권에 막혔던 국회 입법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이 대통령 "특검 통해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대 특검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면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