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보행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25분께 진안군 정천면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도가 없는 도로의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