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자금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검찰개혁 마중물 될 것"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검찰해체 수준 개혁 완수 할 것"

이성윤 국회의원

검사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무죄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말했던 것처럼, 실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이 났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며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며,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