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1년 간 지속·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달 일을 시킨 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뺏은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B씨(26·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274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가족이 없던 C씨는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