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실현될 것 같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면서 지역의 숙원, 도민의 염원이 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 논의를 시작했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또 창원가정법원이 오는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매번 제외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에서는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소년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보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여태껏 성과는 없었고, 지역사회 해묵은 현안으로 남았다.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핵심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법조계에서도 국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성윤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다.
법률서비스에 지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민들도 이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지역 법조계에서 다시 불을 지폈다. 지역 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