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재배면적 감축의무 보장형 공익직불제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재배면적 감축 의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벼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확정하고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배면적 감축 목표 부과 시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영농 자율성과 소득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인센티브와 손실 보전을 병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