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입영지원금 지급’ 제도가 군의회로부터 처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이해양 의원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청년들에게 지자체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계획을 최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하며 “입영이 확정돼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격려이다”며 의미를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예산이 배정된 입영지원금 제도는 6월 1일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군민에게 2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