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내 도시공원을 비롯한 다중이용 공간에 금연구역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을 시장의 재량에 맡겨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지역 내 금연구역 지정은 버스승강장 전체와 도시공원 6개소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공원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공원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박종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