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건설현장 안전 실무자 교육 실시

법규·사례 중심 교육 및 자율토론 병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가 17일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47명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건설현장 안전 실무자 교육              /사진제공=무진장지사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와 제61조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시공 및 자재 품질시험·검사 절차, 부실공사 예방 활동 전반을 다뤘다.

이날 강의는 전북본부 하대식 차장을 초빙해 △관련 법규 및 지침 교육 △품질관리 감사 지적사례 공유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자율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는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한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현장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 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