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완주군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돈을 뜯어낸 피의자 A씨(60, 완주군 봉동읍)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6억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인사권에 관여하며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해당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및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호 완주경찰서장은 “최근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본인 또는 자녀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속여 고액을 편취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