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7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양봉업자인 피해자에게 과거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숨긴 점 등 범행 행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신체장애가 있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