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지난해부터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인구인지 예.결산제 도입 건의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목소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

이에 문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의장은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이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만 공감하지만 이것은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편성 및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