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필로폰을 선물 받아 처음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지난 3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