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 외 5필지, 공동주택(4만 6694.4㎡), 2000년 2월 착공, 2003년 9월 중단, 공정률 54%.
#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8-2, 공동주택(6060.3㎡), 2001년 11월 착공, 2003년 1월 중단, 공정률 1%.
전북에서 부도나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총 15개소로 파악됐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21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전북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8개 시군 15개소(군산 1, 김제 1, 남원 3, 무주 1, 부안 2, 정읍 2, 완주 4, 장수 1)다. 이중 공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7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이 5개소로 가장 많고 숙박시설이 4개소, 판매시설 2개소, 단독주택·제2종근생시설·관광농원·단독주택·공업시설(공장) 각 1개소가 뒤를 이었다.
이중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3개소, 20년 이상은 8개소, 30년 이상은 2개소다. 10년 이하 된 건축물 2개소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부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일부는 분쟁도 있었다.
정비 방법은 크게 △공공주도 △공공지원 △안전조치명령 △직권철거 등 4개로 분류된다. 비교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주도·지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조치 명령, 직권 철거로 결정된다. 공공주도는 2개소, 공공지원은 4개소, 안전조치 명령은 9개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처음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2023∼2025년·3개년)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비 계획을 통해 전북 도시 안전성과 미관 등을 증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도 관계자는 "정비 계획상 '공공주도'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공사 재개할 사례다. 남원, 무주 등 2개소가 있다. 공정률이 높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조, 융자 등을 지원해 자력 재개를 돕는 공공지원은 남원, 완주, 부안 등 4개소다. 나머지 9개소는 여건상 재개가 어려워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용 가능한 공사 중단 건축물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이 1명이 아니라 대부분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