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아버지 재산을 나눴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동생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형제들 간 상속 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동생의 상속분 5분의 1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물려받은 것인데, 왜 동생의 빚쟁이가 아버지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다.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온 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끼리 상속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다른 형제들처럼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이다. 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상속 분할 합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차이가 법적으로 결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줌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 자체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래서 아빠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