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 체감형 특례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특별자치도만의 특례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전체 특례사업 대상 중 70%이상이 시행에 돌입했고, 연계사업 규모도 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58건은 현재 시행 중(시행률 77.3%)이다. 나머지 17건은 조례 제정, 연구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만 해도 새만금 고용특구를 비롯해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7건의 지구·특구 지정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도는 하반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고창군은 대상㈜과 협약을 통해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조성에 착수했고 순창군은 21개 기업과 함께 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무주와 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나섰고 부안은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공모에도 참여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미국 메이요클리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동연구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K-POP 국제학교,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17개 특례사업에 대한 실행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무인이동체 단지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K-POP 학교와 고령친화산업단지는 6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이 같은 특례사업과 연계해 총 85건, 3조 6965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조례 제정 6건, 계획 수립 4건, 중앙부처 협의 7건, 기관 협력 7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은 이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단계”라며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특례사업이 지역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