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대학원 특혜 입학' 뇌물 받은 교수 '재판행'

전주지검 전경

지인 아들의 대학원 특혜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A교수(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인의 아들 B군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주고, 박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B군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문과계열 학생으로 A교수의 특혜가 없었다면 공과계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도 관내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