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술의 심장이 뛰는 무대] (중) 전통을 진흥하다-법과 현장의 만남

국악진흥법 시행 1년, 대사습 현장은 제도보다 앞서 국악 저변 확대 실천한 대표적 무대 평가
하지만 대사습과 제도 사이 여전히 예산, 교육, 유통 구조의 간극 존재로 실효성 의문 여전
장원 이후 진로 단절 등 제도와 현장 간극 좁히기 위한 구체적 연계·보완 필요 목소리 커져

제2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사진=전북일보 DB

2023년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았다.

국가가 국악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법률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보다 먼저 진흥을 실천해온 무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전주대사습놀이다.

1975년 ‘국악 진흥과 전통 계승’을 기치로 출범한 전주대사습놀이는, 국악진흥법 제정보다 반세기 앞서 국악 생태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해온 대표 무대다. 장원을 배출하며 명인을 길러내고, 청소년부와 신인부를 통해 다음 세대를 무대 위에 세워온 이 대회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국악진흥법’이라 불릴 만하다.

하지만 전통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법이 있다고 현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 교육 활성화 △공연 지원 △국악방송 확대 △국악인의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근거로 전국의 국립·지방 국악원이 정비되고, 국악 교육도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현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장은 “법적 틀이 있다는 건 의미 있는 변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악진흥법이 지속 가능한 법으로 기능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실행력과 대중의 참여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악은 단지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사회와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이라며 “그중 전주대사습놀이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국 최고 권위의 경연 무대라는 점에서, 국악 진흥의 가장 이상적인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단발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문화산업·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도 덧붙였다.

무대 위 예인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다.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명창부 장원 출신인 왕기석 명창은 “예전에는 장원에 오르면 방송이든 공연이든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요즘은 수상 이후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악을 전공한 우수한 후배들이 생계 문제로 타 장르로 이탈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국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악진흥법을 제정하고 ‘국악의 날’도 지정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노출 전략은 미흡하다”며 “지역 국악인들에게 필요한 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관객과 직접 만나는 무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대사습놀이는 명망 있는 대회지만, 대통령상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이 예술인의 삶에 닿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2018년 국립국악원이 발표한 논문집 ‘인구절벽에 따른 예술인력과 관람객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국악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예술인의 이탈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악 인재 양성 - 경연 등용문 - 무대 및 교육 현장 진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국악인이 장원을 목표로 도전하는 무대다. 그러나 장원 이후의 길을 이어줄 제도적 사다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립국악단체 진출, 방송 출연, 교육기관 강사 채용 등 후속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생계를 보장할 구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악진흥법 1년, 전주대사습놀이 51년. 법은 늦게 왔고, 무대는 먼저 있었다. 이제는 법이 무대를 외면하지 않도록, 무대가 법의 실효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간극을 좁히는 진짜 진흥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