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베트남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당시 31세)를 흉기로 협박하고,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B씨와 C씨 등 베트남 국적 지인들과 함께 '속디아'라고 불리는 종이 동전을 가지고 하는 베트남 도박을 했다. 그러던 중 도박 자금 등을 이유로 다투던 B씨가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뒤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도박 자금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D씨(한국 국적)에게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D씨 등과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든 공범들과 함께 그를 협박했고, 총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슬리퍼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