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문턱 낮춰

관련 조례 개정, 수술 후 1년 이내까지 확대

장수군이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더 많은 어르신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그동안 수술 전 신청만 허용돼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당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설명회                   /사진제공=장수군

이에 장수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술 전은 물론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조례는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의 입장에서 복지를 다시 설계한 의미 있는 전환으로 평가된다.

장수군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대표 의료복지 정책이다.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주민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은 24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3명의 어르신에게 111건의 수술비가 지원돼 지역 고령자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청 방법도 수술 전·후로 나뉘어 명확해졌다.

수술 전에는 진단서, 보험료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보건의료원이나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되고, 수술 후에는 여기에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내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군 행정의 의지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밀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