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교육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끝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 개인은 물론이고, 전북교육 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계 안팎의 갈등 심화,  갈수록 취약해지는 경제력,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교육의 열악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큼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수업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법리스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강력한 개혁과 리더십 발휘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공직 사회에는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제는 더 이상 전북교육이 표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전북교육을 총책임지는 사령탑의 부재 현상이 현실화 한 만큼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력신장이나 교권보호,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놓칠 수 없는 핵심과제다. 일부 교육단체 등이  "전북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과 교권, 미래교육 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금부터 일선 교육현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사안일 풍조가 판을 칠 수가 있다. 전북교육 가족들의 역량과 열정을 감안할 때 그럴리가 없겠으나, 조타수가 없을 경우 운항중인 배가 표류하기 쉬운게 세상사 아니던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하는게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첩경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한번 더 신경 써 주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