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전북특별법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연구원과 공동 주최…제도 개선 방향 논의
조세 감면·이민비자 특례 등 5대 입법 아젠다 제시.. '헌법 회복, 전북 회복' 입법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6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아젠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사진=이성윤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6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아젠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백년 미래를 설계할 5대 핵심 아젠다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감면 특례 △전북형 인구 유치를 위한 이민비자 특례 도입 △대도시권 수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전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의료용 헴프 산업 진흥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제주는 세금을 깎고, 광주는 법을 바꾸는 동안 전북은 여전히 ‘제3의 국민’ 취급을 받아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이름만 특별한 제도’를 넘어 ‘내용이 특별한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북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전북은 이미 100년 뒤쳐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아젠다는 전북이 대한민국에 다시 기획을 제안하는 첫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남호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구원은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핵심 아젠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후속 연구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