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료공백 해소 규제혁신 전북도 ‘대상’ 수상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행안부·복지부 협업 통해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

장수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로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도 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6건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장수군은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를 발표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의료공백 해소 규제혁신 전북도 ‘대상’ 수상                  /사진제공=장수군

해당 사례는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낮은 산서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개선을 통해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그 자체를 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실제로 산서면은 법적으로는 의약분업 지역이지만, 지역 내 유일한 약국이 운영 중단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임실군 오수면 등 타 지역까지 이동해 약을 조제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응급약 수급은 물론 고령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장수군은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중앙 규제 개선 과제로 정식 제안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보건복지부와의 다각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처방·약 조제가 한 곳에서 가능해졌고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물리적 장벽을 없앴을 뿐 아니라 응급 대응성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의미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수상은 제도에 가로막힌 불편을 제도 안에서 풀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과 주민 체감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