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55분경 고창군 흥덕면의 한 길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소속 B경위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