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가능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