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 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써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 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 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 도시의 슬럼화,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계획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 간에 협치가 이뤄지고 역할이 상호 보완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