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참여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공공체육시설업에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에 희망하는 체육사업자를 모집해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0여곳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북에서는 33곳의 업체가 동참했다.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당초 문체부가 조사한 참여가 가능한 체육시설 수는 전국 1만 6000여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북에서 영업 중인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수는 2024년 기준 418곳으로 현재 8% 만이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저조한 이유로는 세금 증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꼽히고 있다.
도내 한 체육시설 종사자 A씨(20대)는 “이용객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면 이용객으로 인한 수입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이 줄어든다면 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공공체육시설업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결제 시스템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업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 초기라 여러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 거주 중인 김모(30대·여) 씨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모든 헬스장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어제 상담을 받았는데 따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없었다. 헬스장에서는 굳이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손님을 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가입 업체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모든 곳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등록업체 수가 생각보다 낮게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등록업체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체육시설업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매출이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이용한 소비자들이 연말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이미 세금을 적게 낸 업체들이 거부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또 세금이 들어간다”며 “업체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가입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