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행법에선 전단 살포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며 주민 안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살포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