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올해 상반기 직장 내 갑질 행위 2건을 적발해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6월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 및 출장 수행 등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봉 1월을 처분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등의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이라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직장 내 업무 생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