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 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의 전주 가정법원 설치 검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배형원 처장을 만나 적극 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다”며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을 통해 재발의됐으며, 현재 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