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 보상 제도인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가 전북에서 대폭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여성과 청년 농업인들도 포함되면서 신청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만 871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만 663건과 비교하면 4만 8047건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전북이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최대 규모다.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존엔 농가 단위로 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업인’ 단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그리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규 창업 농업인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소지 및 경영체 등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된 농업인이 1명일 경우 6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까지 모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민공익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책임의 표현”이라며 “신속한 지급은 물론,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