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겸 감시반장을 맡고 있는 A씨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는 각종 직책을 겸직하며 공공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민감시 요원은 근무지인 감시초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무단이탈 시 해촉 대상이지만 A씨는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도 연간 7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 중이다”며 “전주 패밀리랜드 목욕탕을 운영 중이기도 한 A씨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3000원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2년간 6000원으로 올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주민총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저지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 총 9억 12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제기된 주장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협의체 정관에 위원장은 감시반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근무지역은 관련 법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경계 내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감시초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욕탕 요금은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줬다”며 “향후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