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매일 40℃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는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재난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재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정부가 55~100% 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해 혹시 모를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재난보험이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법으로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그러나 현재 폭염, 한파, 낙뢰 등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에 달한다.
전북 지역 폭염 피해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1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급증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온열질환자 및 폭염 관련 피해 통계를 매일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가 입증돼도 통계 등에만 사용될 뿐 지원책 및 보험 보장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4월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1420만 명 경기도민 모두가 보장대상이며, 도민 부담은 없다. 이에 경기도민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진단받을 시 연 1회 10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사고위로금, 정신적 피해 등 풍수해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여러 항목들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일 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재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염이라는 재난으로 농작물 피해 및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폭염 재난에 대한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폭염과 같은 재난은 보장에서 빠져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이나 여름철 농사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농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험을 만든다면 폭염 피해에 대해 어느 항목을 보장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