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제명한 김제시의회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옛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4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야인으로 살고 있다”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