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가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주민들이 반세기의 한을 마침내 풀게 된 것이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 정리사업 때 인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이주당해 당시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일궈 집을 짓고 농지를 조성해 경작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공유지인 탓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애초에 살던 금동마을은 100년 이상 된 삶터로 화전민이 아닌데도 지자체가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몰려 쫓겨났다’며 지난해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묘지였던 시유지를 주민들이 주택부지와 농지로 개량해 생활해온 점을 감안해 해당 공유지를 감정평가액에서 30% 감액한 가격에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김제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당시 법률에 정해진 보상절차도 없이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그런데도 여태껏 사과나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김제시가 그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주민들의 한을 풀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조차 갖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여건에서 버텨온 주민들이다. 오랜 세월 억울함도 쌓였겠지만, 공동묘지였던 곳을 개간했으니 주변 생활환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김제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개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김제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로당 건립 등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 외면당하면서 깊은 한이 쌓인 마을이다. 이제 지자체가 그곳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