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뿐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이라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생 지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다만, 개정안 제20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둔 조항을 우려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해당 학생들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며 “웹툰 작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녹음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