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으로 심리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동영상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