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개발 위기에 놓였던 전주지역 공원 40%가 보전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3㎢ 가운데 사유지 1.4㎢를 매입했다. 전체 사유지 10㎢의 14%로,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공유지 4.3㎢를 포함하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40%인 5.7㎢가 보전되는 셈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고, 2020년 일정 조건에 한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2025년 6월 말까지 기간을 유예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5년이라는 일몰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 재정 투입은 최근 3년에 집중됐다. 그동안 매입비는 상승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은 2019년 20억 원, 2020년 230억 원, 2021년 130억 원, 2022년 250억 원, 2023년 650억 원, 2024년 350억 원, 2025년 1076억 원 등 모두 2706억 원(시비 50억 원, 지방채 2656억 원)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는 곧 전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전주시는 전체 사유지 10㎢를 매입하기 위해선 1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별 매입하기로 했다"며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은 공원 해제 후 자연녹지로 보전이 가능한 만큼 매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덕진공원과 효자공원묘지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했다. 덕진공원은 주민 이용도가 가장 높고, 경사도도 완만해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규모 매입비를 고려해 일부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보전·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해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부분 사유지는 소규모 필지로 이뤄져 있다.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단기간에 개발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도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