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을 미끼로 십수 억 원의 돈을 편취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본인 또는 자녀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16억 6600만 원을 편취한 A씨(6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돈을 돌려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직 반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인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드러나면서 면직 처리 됐으며, 3개월 가량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취업 빙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