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공무원 정원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공무직은 제약 없이 늘어나 인력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직 인력의 자연 감소 시점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공무직은 주로 민원 안내, 시설 관리, 단순 반복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법적으로는 공무원과 구분된다.
문제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채용 방식과 정원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이나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산시의 경우 2025년 현재 전체 인력 1,953명 가운데 공무원은 1,547명, 공무직 406명으로 공무직이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총 1,536명 중 공무원 1,336명, 공무직 2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직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공무직 수가 공무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도 문제다.
선거철이나 단체장 교체시기에 맞춰 공무직 채용이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무직 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특정 정치 세력에 기여한 인사를 채용하거나 지인 채용 등 공정성과 행정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은 늘릴 수 없고, 이른바 '빽'을 통해 공무직만 계속 증가한다”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공무원 김 모씨는 “공무직이 공무원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채용이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나 검토 없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모두 흔들릴 수 있음에 따라 무분별한 공무직 증원을 막고, 인력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 전후로 공무직 채용이 유독 몰리는 경향이 있어 내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며 “공무직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원 관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패널티가 부과되는 등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지자체들은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