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애써 적립한 포인트, 이제 더 오래 쓰세요!

평소 유효기간 만료로 애써 모은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일상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적립식 포인트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포인트 소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립식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효기간의 경우,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외식업 분야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고, 고지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누어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불경기 등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주요 사업자들이 포인트 운영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처럼, 소비자들 역시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 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