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 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방송·언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자정 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언론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