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각자 안전 수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오후 6시 19분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망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당연히 이곳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정해졌고, 행정기관 등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왔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팻말과 현수막 등이 곳곳에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됐음은 물론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 117건이 발생해 122명이 숨졌다. 하천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6건(30.7%), 해수욕장 30건(25.6%), 갯벌·해변 등 바닷가 9건(7.7%), 기타 5건(4.3%)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각각 40건(3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이나 계곡 등은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뜻밖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물며 기본적인 수영조차 못하는 이들은 말할것도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사를 가른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4년) 도내 여름철(6~8월) 익수 환자는 2023년 35명, 2024년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곡 익수 환자는 2023년 6명, 2024년은 5명이며 올해도 장수와 완주에서 2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오후 완주군 동상면 인근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보호자는 아이들이 반드시 시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이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각자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