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